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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에서 화재 시 연기 및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인명피<br>해가 많이 발생한다.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실자가 안<br>전한 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시간을 확보하고 소<br>화활동에 장애가 되는 화재 연기를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<br>하기 위하여 적절한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.<br>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「건축법 시행령」에서 많은 사람들<br>이 이용하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대피에 어려움이 있<br>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특정 건물에 대해 반드시 배연설비<br>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은 배연창과 배연구<br>에 대한 것이다. 201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<br>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,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<br>설 ·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해당 건<br>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<br>하였다. 경북도의 경우 9개 시 · 군 10곳을 1차 시범사업<br>대상으로 선정하고 노인 복지시설에 배연창을 설치하는<br>등(1) 배연창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. 그러나 현<br>규정에서는 배연창의 최소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<br>연성능에 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. 화재 시 배연<br>창의 성능을 보증할 수 없고 규정 상 불합리한 부분 등이<br>있어 법 규정의 적용 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<br>본 연구에서는 화재 시 배연창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<br>있도록 국내 · 외 배연창 관련 기준 및 선행연구 조사와<br>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<br>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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